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부동산등기
1. 등기의 의의
국가기관인 국가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를 들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든지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든지 하는 것등)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것.
2. 등기의 종류
권리관계를 적는가에 따라 사실의 등기(표제부의 등기), 권리의 등기(갑구란, 을구란의 등기)로 나뉘고, 처음 행해졌는가 여부에 따라 권리보존등기(미등기부동산에 관해서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처음으로 행해지는 등기), 권리변동등기로 나뉘며, 등기의 효력에 따라 종국등기, 예비등기(물권변동에 대한 간접적인 예비를 위해 행해지는 등기로서 가등기, 예고등기 등)로 나뉜다.
3. 가등기
부동산물권(소유권․저당권 등) 및 그에 준할 권리(권리질권․임차권 등)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예비로 하는 등기이다. 예를 들어 집한 채를 사기로 하고 중도금을 낸 상태에서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가등기를 할수 있다. 원칙적으로 그 가등기의 근거가 되는 본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등기를 할수 있으며, 가등기의무자와 함께 신청하든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7조). 가등기의무자가 이러한 승낙서의 교부를 거부하면 판결을 얻어 신청해야 한다(제29조). 가등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2항). 따라서 가등기 이후에 등기된 다른 등기는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한 자에게 우선할 수 없다.
4. 예고등기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의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해지는 등기이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39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기존등기에 어떤 소의 제기가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는 사실상의 효과만이 있을 뿐이다.
5.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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