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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보상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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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청구권(補償金請求權)
I. 意義
(1) 출원공개 후 특허권 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당해 출원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이른바 실시료상당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의 권리.
(2) 출원공개는 중복연구․중복출원 등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출원내용을 일률적으로 조기에 공개하는 공익적 제도 → 그러나 출원의 공개는 다른 한편으로는 제3자에게 무단 실시의 기회를 주어 출원인의 이익을 해하므로 → 법은 이로 인한 출원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II. 性質
채권적 성질 ↔ 특허권이 물권적 성질인 것과 구별해야.
그래서, 보상금청구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III. 發生要件
1. 出願公開될것
보상금청구권은 출원의 공개로 인한 폐해를 보완하는 제도(출원공개에 의하여 타인의 실시가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
2. 他人이出願公開후特許權設定登錄 전에 當該出願發明을 業으로서 實施할것
(1) 타인의 실시는 [업으로서의 실시]여야 하며, 여기의 실시에는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 포함
(2) 그래서 출원공개 전의 실시 보상금청구권×, 특허권설정등록 후 실시 보상금청구권의 대상이×.
출원공개일 특허권설정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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