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확대된 선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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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확대된 선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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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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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확대된 선원의 지위
확대된 선원의 지위(擴大된先願의地位)

I. 意義
특허법 제29조 제3항은 “특허출원이 그 출원일 후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선원인 타인의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경우 신규성이 인정되더라도 특허받을 수 없다”고 규정 → 이를 확대된 선원의 지위 또는 신규성 상실범위 확대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II. 趣旨
1. 이 특허요건은 출원공개 및 심사청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순 내지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들 제도와 함께 도입된 규정이다
(1) 출원공개제도와 관련 → 선출원에서 이미 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출원은 비록 신규성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특허권 부여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것(∵새로운 기술사상을 제시한 것이라 할수 없기 때문)이고1)1) 이 때문에 이 규정을 신규성상실범위의 확대에 관한 규정이라고도 한다.

(2) 심사청구제도와 관련→ 선원의 처리와 관계없이 후원이 먼저 심사청구된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보정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가 변동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인 명세서 또는 도면에까지 선원의 지위를 확대) 주된 취지가 있다.2)2) 이러한 측면에서 확대된 선원의 범위 또는 지위에 관한 규정이라고 한다.

2. 이밖에 → 방어출원의 필요성을 감소시켜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출원을 억제하는 기능(∵ 명세서 등에만 기재된 발명일지라도 후원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등을 가진다.

III. 適用要件

1. 後願이先願의出願日後,出願公開 또는 登錄公告 前에出願될것
(1) 선원규정(§36)과 달리 → 같은날 출원에는 적용되지×.3)3) 선후를 판단할 수 없고 중복특허를 배제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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