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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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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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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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행정에 관한 규정 : 무엇 무엇하는 경우에는(요건) -] 무엇 무엇할 수 있다(효과)
: 무엇 무엇하는 경우에는(요건) -] 무엇 무엇하여야 한다(효과)

1. 載量行爲의 의의

1) 재량행위의 의의

: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요건을 실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한 행동방법 중에서 그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행위의 자유를 말함.
(1) 결정재량 - 일정한 행위(효과)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음.
(2) 선택재량 - 여러 가지 허용된 조치 중 어느 것을 하느냐 또한 고려의 대상 안에 든 사람 가운데 누구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음.
☞도시계획법§32 ①: 건교부장관은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 , 공공의 복리증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지정자체를 결정할 수 있고(결정재량), 제32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된 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중 필요한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선택재량).

2) 행정재량의 본질과 권리구제의 가능성

(1) 요건재량설(文言說)
: 요건규정의 문언에 의해 기속과 재량을 구분
: 행정행위의 근거법규의 요건규정이 명확한 개념과 용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요건판단에 대하여 여지가 없으므로 기속행위에 해당. 그러나 요건규정에 다양한 불확정개념( 공익상 필요.., 위해방지를 위해..., 상당한 이유가..와 같은 문구가 있는 경우)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석에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재량행위에 해당.
(2) 효과재량설(性質說)
: 법률의 문언에 관계없이 행정행위의 성질 및 법률효과에 주목
: 국민의 권리․자유의 제한 - 자유재량 아님. 국민을 위한 권리․이익설정처분 - 자유재량, 직접 국민의 권리․이익을 좌우하는 효과를 생기게 하지 않는 행위 - 자유재량으로 봄.
(3)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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