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法上行政의意義
Ⅰ.行政槪念의特殊性
1. 행정개념성립의 역사성
행정은 입법․사법과 함께 국가 작용의 한 부문으로서, 연혁적으로는 절대군주의 통치권 가운데 입법권과 사법권이 분화․독립되고 난 나머지의 국가기능이 행정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행정개념은 권력분립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 관념이다.
[참고] 권력분립의 원리
․관념 : 국가권력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국가조직원리.
․대표적 이론가 :J. Locke 시민정부이론‘(1690년), Montesquieu 법의 정신’(1748년).
2. 행정개념의 다양성
행정의 활동형식, 영역, 업무의 내용 등은 매우 다양하여 이러한 행정의 속성을 완전히 보여주는 간명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Ⅱ.行政槪念의分類
1. 형식적 행정
권력분립제도를 전제로 각 작용의 실질과는 무관하게 행정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행하는 작용을 행정관념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2. 실질적 행정
작용의 실질적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국가작용 중 특정한 성격을 갖는 작용만을 행정관념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1) 소극설(공제설, 증류설)
1)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을 적극적으로 정의한 뒤, 입법․사법작용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작용이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는 견해이다. 행정은 그 다양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전제에 입각하고 잇다.
2) 행정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연혁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하나, 행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의관념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2) 적극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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