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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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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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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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입법
행정입법

Ⅰ. 행정입법의 의의
: 행정입법이란 행정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의 성질을 가진 법규명령 외에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도 포함(통설).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 현대행정의 전문성과 복잡성
: 입법권의 한계

Ⅲ. 법규명령

1. 법규명령의 의의
: 행정입법 중 법규인 성질을 가진 것, 즉 직접 국가와 국민을 다같이 구속할 수 있는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 규범.
: 법규명령의 정립행위는 형식적으로 행정에 속하지만 실질적으로 입법에 속함.
: 인정의 필요성 - 전통적인 권력분립론에 의하면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오로지 입법자인 국회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국회가 모든 사항을 예측하여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 또한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거나 사정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하지 않고, 이를 행정부로 하여금 정하게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법규명령이 필요. 이에 우리 헌법도 입법기능의 일부를 행정권(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장관 등)에게 부여하였는 바, 이것에 근거하여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장관 등이 발하는 법규가 법규명령이다.

2. 법규명령의 종류
(1) 수권(授權)의 범위에 따른 분류
① 비상명령 - 비상사태의 수습을 위하여 행정부가 발하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독자적 명령
② 법률대위명령 -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명령으로 일반적으로 헌법적 수권이 필요함.
③ 법률종속명령 - 이는 법률에 이미 완전한 실질적 규정이 있고, 법률의 한계 안에서만 구체적 규정을 둘수 있을 뿐 법률에 종속하는 명령. 위임명령(법규명령 중 법률을 보충하여 권리․의무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과 집행명령(이미 설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의무의 구체적 세목 내지 절차적․기술적 사항을 정하는 것).
(2) 법형식․제정기관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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