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
Ⅰ. 행정쟁송의 의의
행정쟁송이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다툼을 심리, 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행정쟁송은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그 권익의 침해를 받은자로 하여금 직접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게 하고, 일정한 판정기관이 그에 대한 유권적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쟁송은 행정활동에 대한 권리구제라는 측면과 행정통제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어 국민의 권리이익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
Ⅱ. 행정쟁송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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