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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지도의 의의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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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指導의意義와問題點
Ⅰ.槪念
행정지도는 학자에 따라 설명이나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그가 의도하는 행정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정개체에게 행하는 願望의表示 로서의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행정작용의 형식이다. 원래 행정지도 는 실정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행정실무상 지도․권고․요망․장려․조언 등으로 표현되는 행정작용의 범주였다.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은 제2조 3호에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이에 의하면 행정지도는 ①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②일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③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으로 분석이 되는데, ①은 행정지도의 권한상의 한계를 밝힌 것이며, ②는 행정지도의 목적을 한정한 것이고, ③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결국, 그 동안 학자들간에 강학적으로 논의되었던 개념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행정절차법의 정의에 따라서 행정지도의 개념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가. 行政指導의權限上의限界
주체적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다.
(1)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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