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존재
Ⅰ. 서론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처럼 행정행위의 성립 및 발효요건이 결여된 행정행위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실제 행정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적법, 타당하게 행하여지고 있지만, 때로는 성문법령 및 분문법 원리에 반하여지는 위법행위와 재량처분에 있어서 공익에 합당한 것으로 볼수 없는 처분인 부당행위가 발생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행정행위의 하자에는 어떤 형태가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Ⅱ. 하자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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