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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환자의 채용제한 및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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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환자의 채용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인사관리 방안
Ⅰ. 들어가며
한국 성인의 7% ~ 8% 정도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로 파악될 만큼 간염은 한국인에 있어서 대표적인 질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간염환자에 대한 채용제한 및 인사관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혼돈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같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노동부에 보낸 ‘B형 간염환자의 채용 및 고용관리 지침’과 기업에 보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서신이 있지만, 그 내용이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B형 간염을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질병에서 제외하면서 입사전후에 B형 간염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도록 권고한 것에 불과하여 해석의 기준 및 인사운영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간염의 특징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채용제한 및 인사관리의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간염과 관련된 책들을 종합하여 간염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간염 바이러스는 A, B, C, D, E, G형이 있는데 B, C, D형만 만성 간질환을 일으키며, 이 중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우리나라 만성 간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B형 간염은 크게 급성간염과 만성간염(일반적으로 간염이 6개월 이상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고 진행되는 상태를 말함)으로 나누어지며, 급성간염의 경우 일정기간 치료 후 완치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채용제한 및 인사관리의 목적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문제는 일정기간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간염 환자들에 대한 채용제한 및 인사관리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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