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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대상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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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대상
Ⅰ 서설
1 의의
행정심판의 대상이란 행정심판사항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개괄주의
행정심판 사항의 규정방법으로는 행정심판사항을 제한하는 열거주의와 제한하지 않는 개괄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였다.
Ⅱ 행정청
1 의의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이다. 따라서 먼저 행정청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행정청
행정청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서 학문상 행정관청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3 권한승계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은 뒤에 관계 권한이 다른 행정처에 승계된 때에는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이 된다.
Ⅲ 행정심판의 대상
1 처분
1) 의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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