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債權의 效力 槪觀
|
|
|
|
債權의 效力 槪觀
Ⅰ. 債權의 效力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주어진 권한
Ⅱ. 債權의 回避
1. 對內的 效力(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관계)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 ① 청구력 : 채권자의 청구 → 불법행위 성립을 배제
└ ② 급부보유력 : 채무자급부의 수령 → 부당이득성립을 배제
(2) 채무불이행에 대한 효력
┌ ① 현실적 이행의 강제
├ ② 손해배상의 청구
└ ③ 계약해제권
(3) 채권자 지체(다수설)
2. 對外的 效力(채권자와 제3자간의 관계)
(1) 제3자의 채권침해와 불법행위 성립여부
(2) 채권과 방해배제 청구
┌ ①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 : 가능
└ ②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채무자 책임재산의 보전
┌ ① 채권자 대위권
└ ② 채권자 취소권
Ⅲ. 自然債務
1. 意 義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행을 소로 구하지 못하는 채무
2. 發生原因
(1) 학설대립없이 인정되는 경우
① 계약으로 소구가능성이 배제된 경우
② 승소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
③ 채권은 존재하는데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파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⑤ 화의에서 일부면제된 채무
(2) 인정여부에 학설대립이 있는 경우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② 불법원인급여
③ 제한 초과의 이자채무
④ 사무관리의 보수청구권
3. 自然債務의 效力
(1) 임의의 변제는 증여나 비채면제가 아니라 유효한 채무의 변제임
(2) 상계의 자동채권, 경개의 기초가 되고 보증, 담보도 유효하게 성립
(3) 양도시에도 자연채무성을 잃지 않음
Ⅳ. 債務와 責任
1. 責任의 意義 :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의 강제집행력에 복종할 의무
2. 債務와 責任이 分離되는 경우
(1) 책임없는 채무 : 당사자사이에 강제집행 면제의 특약을 한 경우
(2) 책임이 한정되는 채무
1) 물적 유한책임
┌ 일정범위의 재산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 상속의 한정승인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