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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시근로자보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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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Ⅰ.序
1.勤勞契約의 意義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2.勤勞契約締結과 勤勞者保護의 問題
근로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점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채권계약이지만 계약의 체결․이행 및 종료에 있어서 사회법적인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점에서 일종의 사회법적인 계약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근기법과 기타의 법률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 즉 근로관계의 사용종속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많은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근로계약체결과 근로자보호의 문제에 있어서 근로계약체결 능력․체결방식․체결내용상에 있어서의 근로자보호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勤勞契約締結能力과 勤勞者 保護
1.原則
원칙적으로 근로계약도 일반계약과 마찬가지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능력․행위능력․대리능력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
2.未成年者의 勤勞契約 締結能力
(1)勤勞契約締結의 代理禁止
민법상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근기법에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제65조). 이는 친권남용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근로를 당하게 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2)不利한 勤勞契約의 向後解止
근로계약의 체결에서 대리권이 부정되는 결과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될 위험이 있으므로 친권자․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제65조제2항).
Ⅲ.비전형근로계약과 勤勞者 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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