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시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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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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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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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근로계약체결시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Ⅰ. 서

1. 근로계약의 개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미성년자의 보호 취지
이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2조5항을 근로기준법에서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스스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하는 외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급박과 도의적 무지로 미성년자에 불리한 친권남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기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에 대한 특칙을 두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시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근로계약 대리행위가 금지되는 미성년자는 민법제4조에 규정된 만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15세미만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Ⅱ.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

1. 근로계약 대리체결의 금지
1) 의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제65조1항). 따라서 근로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체결하여야 한다.
2) 취지
근로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의 친권남용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의 인신구속의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민법규정과 달리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근로계약체결의 대리가 금지되는 것은 법정대리뿐만 아니라 임의대리까지도 포함된다(통설).
한편 미성년자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가가 문제되는데 (민법제5조1항) ①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②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일반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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