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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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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Ⅰ. 서
근로기준법은 최저근로조건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근로기준은 강행법규로서 반드시 준수되어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민사, 형사 및 행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규율하고 있다.
Ⅱ. 민사적 측면에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근로기준법의 사법적 효력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이 직접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법적 효력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2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강행적 효력)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기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보충적 효력).
따라서 근로자는 근기법 미달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지라도 그 계약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Ⅲ. 행정적 측면에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1. 의의
근로기준법 제 104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방안으로서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하여 사전에 점검, 감독하여 예방한다는데 특별한 의의가 있다.
2. 근로감독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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