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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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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의 진의 개념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00.4.25, 99다34475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1. 사실관계

증권거래소에서 상근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김권숙은 1985년 10월경 증권가 정보를 야당 국회의원에게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안전기획부로부터 내사를 받게 되었다.
동년 10월 말경 안전기획부는 김권숙의 혐의내용을 피고회사인 증권거래소에 통보하였고 증권거래소는 위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확인절차 없이 김권숙에게 사직을 종용하다가 원고가 불응하자, 같은 해 12월 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의 심리부에서 효율적인 증권시장관리를 위하여 수행한 정보수집 업무내용 중 일부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였음을 징계이유로 삼아 원고를 징계면직에 처하는 내용의 의결을 한 후 같은 달 5일 원고를 징계면직 하였다.
원고는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직후인 1985.12.6 국가안전기획부 사무실로 불법연행되어 같은 달 12일까지 1주일간 감금된 상태에서 위 혐의 내용과 대공불순세력과의 연계혐의에 대하여 가혹한 심문 및 조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혐의점이 없어 결국 석방되었다.
원고는 이같은 상황에서는 징계면직처분의 무효를 다투어 복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1985.12.16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라도 수령할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징계면직 발령일자와 같은 날인 1985.12.5자로 된 사직원을 작성, 제출함과 동시에 종전의 징계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의원면직처리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재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1986.1.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재심의하여 당초의 징계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제출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원고를 1985.12.5자로 의원면직처리하기로 의결한 후 1986.2.3 원고를 의원면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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