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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과 노사협의 제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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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상호관계
1. 머리말
::: 우리나라는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가 혼재되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노출되었는데, 단체교섭사항에 속하는 임금협정이 노사협의회에서 체결되는가하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단체교섭의 확대로 그 속에 포함되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단체교섭이 개별기업별로 행하여지는 기업별 조직에서는 노사협의제의 당사자도 단체교섭 당사자와 일치하고 대상사항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등 그 경계선을 긋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확고한 정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먼저 양제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서로 보완·운영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구분
1) 단체교섭
단체교섭이란 근로자와 경영자의 대표간에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협상과 협약의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산업사회에서의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제도이다.
원래, 단체교섭은 개별 임금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집단으로 사용자에게 대응한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측도 단체교섭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경영상 많은 이점을 갖게 되는데, 첫째로 단체교섭은 개별교섭에 비해 교섭비용이 절감되고 교섭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둘째로 근로자의 요구와 불만을 효과적으로 청취, 조정할 수 있으며, 셋째로 단체교섭을 통해 인상된 노동비용이 사용자들에게 경영능률을 추구하게 하는 동시에 구매력이 증대되어 내수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노사갈등에 따른 손실도 절감할 수 있다.
2) 노사협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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