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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과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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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과 단체협약
1. 단체교섭
단체교섭이란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을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건 등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어떠한 내용으로 정할 것인지를 협상(교섭)하고, 당사자 사이에 타협(합의)을 이루어 나타난 결과물인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말한다.1)1)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와 개별 노동자가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협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 설 수 있도록 단결할 수 있는 권리와 집단적으로 노동조건 등을 결정하기 위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인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었다.
한편, 단체교섭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노조법에서도 당사자는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30), 특히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되고(§81 제3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민사상 구제방법으로는 교섭응락가처분신청,2)2) 이를 부정하는 판결도 있고 긍정한 판결도 있는데, 뒤의 판결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교섭 주체, 교섭 대상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다(부산지법 2000.2.11. 2000가합53).
교섭의무이행소송, 의무존재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정적 구제절차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교섭응락가처분신청이 주로 이용된다.
2. 단체협약
가. 정의
단체협약은 단체교섭 결과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글로 옮겨지지 않고 말로 된 합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당사자는 말로 된 합의라도 그것을 이행할 법적 의무가 분명히 있으나, 단체협약은 반드시 문서여야 하므로 말로 된 합의는 단체협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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