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법적성질, 당사자, 성립요건
Ⅰ. 서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2.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통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보호에 적절하다. 또한 노사공동결정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노사간의 실질적 대등성과 노사관계의 민주성 확보라는 면에서도 타당한 방식이다.
그 외에도 근로조건 규제기능, 노사관계규율기능, 경영규제기능 등을 수행한다.
Ⅱ.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측 사이의 계약인데도 현행법상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적 효력을 갖는 근거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1. 법규범설과 계약설
단체협약의 법적성질에 대해서 크게 협약당사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계약설과 단체협약을 법률과 유사한 법규범으로 파악하는 법규범설이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사인에 불과한 노사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법규범으로까지 볼 수 없고, 우리나라 같은 기업별 단체협약 하에서는 그 적용범위가 당해 기업에 한정되므로 보편성을 개념요소로 하는 선험적인 법규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단체계약’으로서 일종의 무명계약이라 할 수 있다.
2. 집단적 규범계약설과 수권설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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