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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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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1. 들어가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면에서 볼 때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노사공동결정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노사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여 주는 한편 노사관계의 룰을 정하고 이에 노사가 모두 규율되므로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담보해 준다.
그러나 단체협약이 종료하면 다른 협약이 체결되기까지 기존협약의 권리의무는 소멸한다. 협약당사자는 이러한 무협약 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협약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신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협약유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신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개별 조합원의 근로조건이나 협약당사자간의 관계는 어떻게 규율되는가가 문제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3항에 의하면 단체협약의 만료 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종전의 협약이 그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여 3월까지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3월이 경과하여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의 근로관계에 대한 규율이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만이 아니라 협약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전의 단체협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협약으로 갱신되지 아니하는 경우 단체협약의 실효로 사업장의 노사관계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집단적 노사관계뿐 아니라 개별적인 근로관계에 있어서도 적용상의 혼돈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단체협약의 종료와 그 이후의 노사관계 등에 미치는 효과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단체협약의 종료
1) 기간의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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