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구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당사자소송이 법률관계 당사자의 대등성을 전제로 하고, 주로 공법상의 채권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의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민사소송과 유사한 성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Ⅱ. 법률관계 구분의 기준
1. 소송물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소송물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에 의하면, 가령 공무원의 지위확인 소송이나 봉급지급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 되고, 소유권확인소송이나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이 된다.
2.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
이 견해에 의하면 가령 다 같은 소유권확인소송이라도 농지매수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할 때는 당사자소송이 되고,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한 때에는 민사소송이라고 하게 된다.
Ⅲ. 구체적인 차이
1.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제는 비록 임의적이기는 하지만 행정소송에는 그 소송의 전 과정에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행정심판은 신속히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민사소송법과는 큰 차이가 된다. 특히 법률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즉 국세징수와 같은 경우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
2. 관할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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