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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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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Ⅰ. 관련 법규정
* 제 118조 [ 대리권의 범위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제 119조 [ 각자대리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24조 [ 자기계약, 쌍방대리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Ⅱ. 개요
1. 대리권의 의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地位 또는 資格을 말한다. 즉 他人이 本人의 이름으로 意思表示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타인의 본인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2. 대리권의 발생원인
(1) 法定代理權의 발생원인
① 법률의 규정 : 친권자. 후견인 등
② 지정권자의 지정 :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등
③ 법원의 선임 :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2) 任意代理權
본인의 授權行爲(상대방있는 단독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Ⅲ. 代理權의 範圍
1. 法定代理權의 범위
각종의 法定代理人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그 범위가 정하여 진다.
2. 任意代理權의 범위
(1) 원칙적으로 授權行爲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2) 그러나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권의 범위는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範圍不明의 대리권의 범위
제118조는 代理權은 있으나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補充的 규정에 불과하므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거나 表見代理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保存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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