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법상 해고법제 연구
1. 들어가며
독일은 민법이 근속기간에 따라 해고예고기간을 1개월~7개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외에 근로계약의 원칙으로 해고는 자유롭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이나 개별 법령이 해고를 제한하고 있고,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법령상의 제한으로는‘경영협의회법(Betriebsverfassungsgesetz, 사업장조직법)’상의 종업원 대표기관인 경영위원회 위원, 중증 장애인·임산부·직업훈련 중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 ‘특별한 해고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외에 일반법으로 ‘해고제한법(Kundigungsschutzgesetz)’이 있고, 여기서 상세한 해고 규제조항을 두고 있다.
2. 독일의 해고제한법
해고제한법에 따르면,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상용하는 사업장에 있어 6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해고시 사회통념상의 상당성이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여기서 말한‘사회적 상당성(soziale gerechtigkeit)’이라 함은, (ⅰ)‘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 (ⅱ)‘근로자의 행태’(중대한 위법행위), (ⅲ)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충분히 인정되는 사정을 말한다. 또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어도 해고의 인원선발 기준에 위반하거나, 계속 취업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다시 사회적 상당성은 상실해버리게 된다.
최근 2003년 12월 독일 국회는 독일 사회경제개혁안‘Agenda 2010’의 일환으로 소규모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수단들과 2003년 9월 9일 EU법원의 판결 내용을 반영·개정하여 3개의 주요 노동시장개혁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2004.1.1 시행). 해고보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고, 하르츠 보고서에서 제안되었던 실업보험제도 개편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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