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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할부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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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할부거래법
1. 미국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주법의 영역에서 소액대부법(少額貸付法 - small loans acts), 할부대부법(割賦貸付法 - installment loan laws), 소액할부판매법(少額割賦販賣法 - retailinstallment sales acts)등과 같은 법에 의하여 할부판매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들 주법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으로 통일주법전국위원회(統一州法全國委員會)에서 1968년 『통일소비자신용법전 統一消費者信用法典(Uniform Consumer Credit Code: UCCC)』을 마련하였고, 1968년에 연방법(聯邦法)으로 제정된 『消費者信用保護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CCPA)』 제1편의 『대부진실법 貸付眞實法 (Truth in Lending Act: TILA)』에서 할부거래를 규율하고 있다. 할부판매와 관련된 이 법의 제1편 대부진실법(貸付眞實法)의 규제내용은 실체법적(實體法的)인 측면보다는 주로 절차법적(節次法的)인 측면에서 소비자가 다양한 신용조건을 부정확하고 불공정한 변제청구 및 신용카드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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