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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도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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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도급에 대한 법적 검토
Ⅰ. 性質
도급의 법적 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Ⅱ. 受給人의 義務
1. 일을 완성할 의무
2. 목적물 인도 의무 : 보수지급과 동시이행(§665)
[도급계약상 보수지급시기] … 도급계약의 보수는 특약이 없는 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때에 그리고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와 동시에 지급함을 요한다(大判 1968. 5. 21. 67다639).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 여부] …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大判 1995. 9. 15. 95다16202)
3.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1) 원 칙 :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사람이 도급인인지 수급인인지에 따라 소유권 귀속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축중이거나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약정에 따른 건축공사비 등을 청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수급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大判 1999. 2. 9. 98두16675)
건설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그 귀속을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大判 1984. 11. 27. 80다177)
(2)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라도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킨다’는 합의가 있을 경우,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
[건물의 준공후 인도 전에는 건물소유권이 언제나 수급인에게 속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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