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법은 ‘노동부장관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는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부칙 §5 ②)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해 수년간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쟁점이 있지만 그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1)1)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노동법연구원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2005년도 춘계정책토론회),「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2005.4.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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