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유형 중반 조합계약관련 판례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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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유형 중반 조합계약관련 판례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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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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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유형 중반 조합계약관련 판례연구1
노조법상 반조합계약 관련 판례 연구

1. 반조합계약 관련 법리

노노법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81조 제2호 본문). 이렇게 노조에의 불가입이나 그로부터의 탈퇴 또는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 등 향후의 조합활동 여부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반조합계약이라 한다.

노노법은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반조합계약으로 하면서도(제81조 제2호 본문),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다(제81조 제2호 단서). 단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흔히 유니온 숍 조항이라고 한다.

유니온 숍 조항은 조직강제의 하나로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 중에서 조합원이 되지 않은 자나 탈퇴 등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를 해고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규정이다. 유니온 숍 조항은 사용자의 해고의무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많지만, 설령 사용자의 해고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다만 노노법은 유효한 유니온 숍 조항에 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1조 제2호 단서 후단).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가 임의로 일정한 기간 내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조합에서 탈퇴한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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