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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주체에 대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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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주체에 대하여 설명
Ⅰ. 서설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삼권은 국가나 일반 사인에 의해서도 침해될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사용자에 의한 침해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노조법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삼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내지 간섭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지되는 사용자의 제반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
노조법은 나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수 있는 절차 즉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근로삼권실현행위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결국 사용자의 근로삼권실현행위의 금지와 그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하고 있는 제도라 할 것이다.
2. 부당노동행위 주체의 의의 (노조법제2조2호)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자인 사용자는 물론 노조법 제2조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의 두경우이다.
1)부당노동행위가 형식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사용자에 의해 행해진 경우 (사용자개념의 외부적획정)
2)사업의 경영담당자가 아니라 하위의 관리직이나 일반 근로자가 행한 경우(사용자 개념의 내부적 획정)
Ⅱ. 사용자개념의 외부적 획정
1. 문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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