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의 구제
Ⅰ. 서설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의 확보를 이념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에서는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해고제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일정한 구제제도를 마련하여 사용자의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근로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꾀하고 있다.
현행법상의 부당 해고의 구제 방법으로는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등의 두 제도가 병존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행정적 규제 또는 사법적 구제 중 택일하거나 또는 병행적으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Ⅱ.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1. 의의 및 취지
노동위원회의 구제는 법원에서의 소송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이 번거로움으로부터 근로자들이 간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2. 구제 절차
근로자에 부당 해고의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는 노조법상의 부당 노동행위구제 절차가 준용된다. 다만 긴급 이행 명령 제도는 그 적용이 배제되며, 노동조합은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경우 조사 ,심문, 재심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구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벌칙규정의 준용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곧바로 준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3. 구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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