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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권리분쟁처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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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권리분쟁 처리 비교
Ⅰ. 권리분쟁처리제도의 분류
1) 여기에서는 세계 각국의 사기업에 있어서의 권리분쟁처리에 대한 각종의 제도를 비교하여 검토하는 대상으로 하였다. 권리분쟁처리란 노동관계의 법률상의 분쟁처리를 말하며, 나라에 따라서 이것을‘고충처리’또는‘고정(苦情)처리’라고도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사회적 분쟁, 경제적 분쟁)으로 구분된다. 이익분쟁처리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따로 설명하기로 한다.
2) 노사분쟁을 처리하는 기관, 조직, 관할 및 절차는 세계적으로 볼 때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제도로 정리할 수 있다. 즉, 노동재판소(Labour Courts), 노사심판소(Industrial tribunals), 행정기관, 중재기관, 일반재판소, 노동위원회 등이다. 일반재판소와 노동재판소의 구분은 분명하지만 노동재판소와 중재기관과의 구분은 복잡하다. 양자의 큰 차이는 중재과정에서는 피해당사자의 자기 집행력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피해 당사자는 노동재판소에 더 많이 구제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나 중재제도에 있어서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사자에게 일정한 역할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3)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권리분쟁처리를 함에 있어서 복수의 절차가 이용되고 있다. 주로 노동재판소제도를 택하고 있는 독일 및 스웨덴에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당사자에 의한 중재신청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노동재판소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로 분류되지만 노동재판소와 함께 조정, 알선, 중재기관을 포함하여 다양한 해결기구를 구비하고 있다.
미국은 고충처리에 관하여 사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중재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나 어느 일정한 법률상의 권리에 대해서는 재정(裁定)을 하기위한 행정상·사법상의 처리기구를 따로 구비하고 있다.
II. 노동재판소 및 노사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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