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이송
Ⅰ. 의의 및 취지
소송의 이송이란 일단 어느 법원에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송제도의 취지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심리의 중복과 재판의 모순 저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Ⅱ. 민사소송법에 의한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의 권익구제와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에서는 결정으로써 이송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2)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즉시항고 가능여부가 문제된다.
- 판례는 편의에 의한 이송과는 달리 당사자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송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하나,
- 편의에 의한 이송과의 균형상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을 주어 불복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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