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와 근로기준법
1. 들어가며
기업을 둘러싼 조직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발맞추어 좀더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연봉제 또한 임금체계를 통해 보다 유연하고 효율성 높은 조직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구미, 유럽 등과 달리 우리나라의 연봉제는 그 도입역사도 짧고, 연공서열에 대한 인식이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으므로 그 본래적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봉제 실시에 있어서 특히 유의할 것 중에 하나가 기존 노동법과의 관계이다. 연봉제 임금체계를 선택할 경우 각종 수당에 대한 처리, 퇴직금 등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연봉제와 근로기준법의 관계 파악시 필요한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연봉제와 관련된 주요 용어
1) 연봉제
연봉제란 종업원의 능력 및 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에 의하여 연간임금액을 결정하는 임금지급체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임금 정기불 원칙에 따라 연봉제라 하더라도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중간정산제도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3) 포괄임금제도
버스운전기사 등과 같이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나, 택시운전기사 등과 같이 1일 2교대제, 간호사 등과 같이 1일 3교대제로 근무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그 근무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별한 근로를 제공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의 예상액을 미리 정하여 월급 중에 법정수당의 명목으로 일정한 고정액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도 혹은 포괄임금역산제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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