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Ⅰ. 들어가며
1. 문제의 소재
원처분과 이에 대한 재결은 모두 행정청의 공권력적 행위로서 다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양자를 모두 소송의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 판결의 모순․저촉이나 소송경제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입법주의의 문제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관한 것이다.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 원처분주의
원처분주의란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다같이 소를 제기할 수 있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항고소송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재결주의
재결주의란 재결에 대해서만 제소를 인정하되, 재결자체의 위법 외에 원처분의 위법도 재결항고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3. 현행법의 태도
현행법은 제척기간, 판결의 효력, 취소소송의 소송물 등의 여러 복잡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재결주의를 취하게 되면 재결취소판결이 있을 때에 이에 의해 원처분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으로 볼 경우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있고 재판관할이나 피고적격에 관해 따로 손질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Ⅱ.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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