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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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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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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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우선변제
임금채권우선변제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임금채권우선변제의 의의

임금채권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변제하여야 할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근로관계로 인한 근로자의 모든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음으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반우선변제 임금채권과 다른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2.입법취지

이러한 임금채권우선변제는 사용자가 도산이나 파산한 경우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을 다른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근기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종래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중 퇴직금에 대해서는 그 변제의 범위나 한도가 설정되지 않아 그것이 민법상의 우선변제수령권이 인정되는 담보물권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또한 이는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최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가 별도의 경과규정과 함께 3년으로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규정에 유의하면서 이하에서는 일반우선변제채권과 최우선변제채권에 대하여 살펴보고 아울러 최근 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임금채권우선변제의 내용

1.일반우선변제 임금채권

(1)의의
근기법에서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은 그 전액에 있어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됨을 규정하고 있다.(제37조제1항)
다만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2)내용

①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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