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주요 판례
1. 근로조건 유지 향상의 목적이 아닌 경우
-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하므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하므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당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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