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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쟁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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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쟁점 검토
Ⅰ.서
1. 노동조합 및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한 단결체를 말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이 단결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일상적인 제반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조합활동이라 한다.
2. 논의의 실익
조합활동이 헌법상 또는 그 하위법인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조합활동 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조합활동의 범위와 그에 따른 정당성판단의 기준 및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법적보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조합활동의 법적 근거
1. 문제 소재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권리와 충돌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수인의무설
조합활동은 헌법상 근로3권에 내재하는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수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및 시설관리권 등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당연히 제약을 받게 된다고 한다.
(2) 위법성조각설
조합활동은 위법성을 조각하는 면책특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조합활동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경영권 등을 침해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적법한 행위가 된다고 한다.
3. 검토의견
우리나라는 기업별노조형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조합의 기업시설이용을 허용하지 아니하고는 노조활동이 커다란 제약을 받음으로써 헌법상의 단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인의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III. 조합활동의 범위
1. 기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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