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1.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준용
[임대인이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계약서상 임대인이 비록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명의신탁자로서 사실상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을 가지는 이상, 임차인인 원고는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하여 원고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大判 1995. 10. 12. 95다22283).
(2)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채권적 전세)에 준용
(3)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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