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지원관련 법규 검토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 이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2.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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