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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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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지급명령제도의 의의
지급명령제도 란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소송절차로서 독촉절차 라고도 한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하는 간단한 분쟁해결 절차로서,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된다.
2 .지급명령제도의 특성
이와 같이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절차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유념해야 할 것은 모든 민사분쟁을 다 지급명령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과 같은 부동산 소송에서는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 이상에는 청구하는 금액의 또는 수량의 다과는 불문하게 된다. 즉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구애받지 않는 바,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에만 독촉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다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시점 현재에서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고,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반드시 가능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제대로 채무자에게 송달될 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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