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해고 관련 법적 문제
1.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신의 실효의 원칙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그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그 상대방인 사용자는 이제는 더 이상 근로자가 해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해고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사용자에게 생긴 이후에 새삼스럽게 근로자가 해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러한 이의제기 권한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해고를 수용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이러한 이의제기 권한 소멸의 법리를 실효의 원칙이라고 한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실효의 원칙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해고된 이후 1년 정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 부당해고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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