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 심리․판단을 행하는 정식재판절차를 말한다.
2. 행정소송의 특질
행정소송은 법원에 의한 정식재판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같으나, 공익실현을 위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Ⅱ. 행정소송의 특수성
1. 행정소송의 종류
현행법은 그 내용에 따라 주관적 소송인 항고소송․당사자소송과 객관적 소송인 민중소송․기관소송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다시 항고소송은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뉜다.
2. 재판관할
구행정소송법하에서는 원칙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던 행정심판을 제1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하는 2심제를 기본골격으로 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행정심판을 임의절차로 하여 행정소송도 민사소송과 같이 3심제로 하고 있다.
3. 행정심판의 임의적 절차화
현행법은 행정심판을 거칠 것인지의 여부를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는 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