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제기되면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효력 내지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행정심판의 남용을 막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권리구제를 중시하여 집행정지를 취할 것인가는 결국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종래에는 집행부정지의 이론적 근거를 행정처분의 공정력 내지는 자력집행력에 있다고 보았다.
Ⅱ. 집행부정지의 원칙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의 신속성 및 실효성에 중점을 두어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Ⅲ. 예외적 집행정지
1. 의의
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면서도 당해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집행정지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신청은 서면에 의하여 심판청구와 동시에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기 전까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