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금지착오(법률의 착오)란 행위자가 착오로 인해 자기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Ⅱ. 태양
1. 직접적 착오
행위자가 고의행위와 직접 관련되는 금지규범에 대한 위법성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1) 법률의 부지
금지규범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16조에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포함되는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판 1991.10.11. 91도1566 등).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본 사례]
① 유흥접객업소의 업주가 경찰당국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는 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라도 이는 미성년자보호법규정을 알지 못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정한 경우는 아니므로 비록 경찰당국이 단속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85.4.9. 85도25)
②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2.4.24. 92도245)
③ 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있던 잔존목을 벌채하는 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법률의 착오라 볼 수 없다(대판 1986.6.24. 86도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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