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 이론 개요 (형법 총론)
Ⅰ. 범죄실현의 단계
1. 범죄의 실현단계
형법상 범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범죄의 결심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범죄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를 예비하고 음모하는 단계를 거쳐 실행에 옮기는데 실행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를 미수라 하고, 실행에 이루어질 경우 기수가 된다.
이러한 과정이 거쳐졌을때 비로서 범행이 종료되게 되는 것이다.
이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범죄의 결심(범죄의사) → 범죄의사의 표시 → 예비․음모 → 미수 → 기수 → 범행종료
2. 범행의 종료
(1) 의의
범행의 종료라 함은 구성요건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손상이 실제로 행위자가 원하는 범위 내로 들어갔을 때를 말한다.
(2) 기수․종료 구분의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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