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자구행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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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자구행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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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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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자구행위에 관하여
자구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 관련법규 -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Ⅰ. 자구행위의 의의

일정한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사후에 국가권력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권리를 회복․보존하기 위하여 직접 사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자구행위라고 한다.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 자구행위상황

(1) 청구권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1) 채권적․물권적 청구권은 물론 무체재산권․친족권․상속권 등에서 생기는 청구권도 포함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신체․자유․정조․명예 등의 권리는 불포함
3) 청구권은 반드시 자기의 청구권이어야 하나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주체성이 인정

[명예 훼손을 이유로 한 자구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 피고인의 전과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에 동인을 구타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행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69.12.30. 69도2138).

(2) 청구권에 대한 불법한 침해

1) 절도범인을 현장에서 추적하여 재물을 탈환하는 경우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나,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그 도품을 탈환하는 경우는 과거의 침해이므로 자구행위에 의하여야 한다.
2) 자구행위는 어디까지나 보전수단이지 이행수단은 아니므로 청구권을 보전하는 범위를 벗어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이행을 받는 것은 자구행위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

[청구권 보전의 범위를 벗어난 자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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