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의 의의
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법률 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의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된다. 즉,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이 시작되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전환하여 소송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3. 공소제기의 효과
공소제기에 의하여 ①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며, ② 법원의 심판범위가 한정되며, ③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하 각 살펴보기로 한다.
II. 소송계속
1. 의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사건이 특정한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적극적 효과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은 사건을 심판할 권리․의무를 가지며,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당해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권리․의무를 가지게 된다.
3. 소극적 효과
(1) 이중기소의 금지(=중복기소의 금지)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위반한 경우
1) 동일사건이 동일한 법원에 이중기소된 경우
후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법 제327조 제3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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