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의 이익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상소하는 자는 원심재판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 바, 이것을 상소의 이익이라고 한다.
2. 구별개념
상소의 이익은 원판결에 잘못이 있는가를 뜻하는 ‘상소의 이유’와는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상소의 이익도 상소의 이유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3. 필요성
상소는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므로 그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할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상소의 이익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소의 이익이 없는 상소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상소의 이익은 상소의 일반적 적법․유효요건(상소조건)이 된다.
4. 법적근거
① 상소의 이익은 실정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는 견해, ②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선언한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에 근거한다는 견해 등이 있으나, ③ 상소의 이익을 원심재판에 대한 ‘법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불복’이라고 볼 때, 상소․항고의 제기에 ‘불복이 있으면’이라고 규정한 조문들 자체(제357조, 제371조)에 근거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II. 상소의 이익의 판단기준
1. 피고인의 상소의 이익
(1) 문제점
피고인은 원심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유리한 재판을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상소제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무엇이 이익인 상소인가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견해의 대립
1) 주관설 : 피고인의 주관적 측면을 기준으로 판단
2) 사회통념설 :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 경한 법정형의 파렴치범죄에 대해 중한 법정형의 비파렴치범죄를 주장한 상소를 허용하자는 견해이다.
3) 객관설 : 법익박탈의 대소를 기준으로 판단
(3) 검토
주관설은 언제나 상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부당하고, 사회통념설은 파렴치범과 비파렴치범의 구별이 명확치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객관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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