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증인의 의의
증인이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말한다.
2. 구별개념
(1) 참고인 : 수사기관에 대하여 판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는 제3자이다.
(2) 감정인 : 전문지식에 근거 실험한 결과의 보고하는 제3자이다.
3. 논의의 순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증인의 의무, 증인의 권리, 증언거부권 행사와 법 제314조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1. 출석의무
(1) 증인의 출석의무
증인은 법원이 소환하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증인의 출석은 소환에 의한다.
(2) 증인의 소환
증인의 소환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소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153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 즉, 법원․법관이 증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발부하여 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규칙 제68조). 다만 재정증인(증인이 법원 구내에 있는 경우)은 소환하지 않고 신문할 수 있다(제154조).
한편, 증인거부권자(제147조) 또는 적법한 소환을 받지 아니한 자는 출석의무가 없으나,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제148조, 제149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3) 출석의무위반의 제재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구인하거나(제152조),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제151조 제1항).
2. 선서의무
(1) 선서의 의의 및 취지
출석한 증인은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제156조, 제157조).
선서는 증인이 위증죄의 경고하에 진실을 진술할 것을 서약하는 것으로서, 위증의 벌에 의한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증언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따라서, 선서능력 있는 증인이 선서 없이 증언한 때에는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78도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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