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Ⅰ. 서설
1. 휴일의 의의와 취지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을 말한다. 휴일제도는 근로자의 심신보호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2. 구별개념
1) 휴가와의 관계
휴일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이탈된다는 점에서 연․월차휴가 또는 생리휴가와 유사하나, 연․월차휴가 등은 본래 근로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데 대하여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 가산금 지급여부
휴일근로에서는 통상임금 이외에 가산금이 지급되지만, 휴가일근로에서는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3. 휴일의 종류
법정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률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유급휴일이다. 이에 반하여 약정휴일은 공휴일, 회사창립일등 부여여부․조건․일수 및 유무급여부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휴일이다.
Ⅱ. 주휴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1. 휴일부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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