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일정한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근로형태르 말한다. 계약직·임시직·일용직·촉탁직 등이 있으며, 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한다. 정해진 기간 동안은 고용을 보장받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해고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끝나고 직장을 떠나야 한다.
2. 계약직
고용기간을 사전에 확정한 상태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잦은 계약 갱신을 통하여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3. 임시직
기업과 종업원이 일시적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임시고용과 수습기간의 고용도 포함된다. 특정 기간만 쓰고 근로계약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
4. 일용직
근로계약의 체결과 종료가 매일 반복되어 이루어지고 임금도 매일 지급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5. 촉탁직
공기업에서 정관으로 일반직과 구분하여 계약기간이 정해진 촉탁직을 위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위촉절차를 거쳐서 채용되 종업원을 말한다. 사기업에서도 정년퇴직한 종업원을 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하는 형태의 촉탁직을 도입하고 있다.